경북선관위, 금품 살포 조합장·지인 고발
입력: 2023.03.07 10:28 / 수정: 2023.03.07 10:28
선관위 단속반이 포착한 금품을 주고 받는 현장/경북선관위
선관위 단속반이 포착한 금품을 주고 받는 현장/경북선관위

[더팩트 I 안동·영양=김은경 기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경산에서 출마한 후보자 A 씨가 조합원 2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또 영양군에서도 후보자의 지인 B 씨가 후보자를 돕기 위해 조합원 C 씨 등 2명에게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제공한 등 혐의로 B 씨와 C 씨 등 2명을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영양군 선관위 단속반은 B 씨의 위법을 현장에서 인지하고, 현장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 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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