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3.03.07 11:24 / 수정: 2023.03.07 11:24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첫 공판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하 교육감은 "포럼 활동은 사전 준비 행위임에도 (검찰이) 사전 선거로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학력 기재와 관련, "사소한 실무 착오로 인해 오랫동안 써왔던 학력을 착오한 측면이다"고 했고, "책 기부도 당사자가 5권을 이미 구매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교육감 등 6명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지난 1월까지 부산에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힘'(포럼)’을 설립하고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를 지난해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하거나 지난해 2월 17일 A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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