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되나…1만 2000여명 서명부 제출
입력: 2023.03.06 17:13 / 수정: 2023.03.06 17:13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이 6일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이 6일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6일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지난 2월 25일 6개월 간 인권조례안 폐지를 위한 서명을 받았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 2291명)의 150분의 1인상 1만 2073명이다.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온라인 446명, 오프라인 1만 8709명 등 총 1만 9155명이, 학생인권조례는 온라인 822명, 오프라인 2만 141명 등 총 2만 963명이 각각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7년 주민발의로 폐지됐으나 이후 다시 제정됐다"며 "오히려 충남학생인권조례까지 함께 제정되면서 충남의 인권 상황은 악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도민의 보편적 인권을 축소시키는 도의 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포하고, 10일 동안 이의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시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자들에 대한 신원을 검증한 뒤 청구가 수리될 경우 의회운영위회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로 조길연 의장 명의로 대표발의하게 된다. 이어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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