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7일부터 309회 임시회...조례안 등 심의
입력: 2023.03.06 17:13 / 수정: 2023.03.06 17:13
충북 영동군의회 의원들. /영동군의회.
충북 영동군의회 의원들. /영동군의회.

[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의회 제309회 임시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린다.

첫날인 7일 오전 10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영동~단양 간 충북 종단열차 지속 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있을 예정이다.

8일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0일엔 비합리적인 농업용 전기요금 부과 정상화 및 적용기준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이 있을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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