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조건부 동의' 면죄부
입력: 2023.03.06 16:14 / 수정: 2023.03.06 16:14

국토부에 '조건부 동의' 통보…기본계획 고시 착수 전망
제2공항 반대측 "난개발 본격화, 주민투표 실시해야"


환경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국토부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사진은 제주제2공항 반대 거리 퍼레이드. / 더택트DB
환경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국토부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사진은 제주제2공항 반대 거리 퍼레이드. / 더택트DB

[더팩트 l 제주=허용석 기자] 제주제2공항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사실상에 면죄부를 줬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수속 절차를 밟게됐다.

환경부는 6일 오후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2019년이다.

당시 환경부의 대답은 반려결정이었다. 평가서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가 있었으나 재차 반려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전직 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 환경부에 다시금 제출했다.

제출 당시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으며, 오영훈 지사 역시 "면담 요구에 국토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하더라도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40여년만에 설악한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 결정하며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 사실이 알려지자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긴급논평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제2공항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토난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사실상 제2의 4대강 사업을 곳곳에서 벌이려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2공항은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8년째 계속되고 있는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도민의 자기결정뿐이다"며 "남은 유일한 도민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뿐이다. 오영훈 지사는 스스로 수차 강조해온 도민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후 제주도정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하고 주민 의견을 듣게 된다.

최종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지더라도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제주도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말 그대로 '제주도의 시간'이 오게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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