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변호사 "정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헌법에 위배"
입력: 2023.03.06 16:08 / 수정: 2023.03.06 16:08

당사자 의사 배제‧사법부 결정 왜곡‧기업 재산권 침해 등…또 다른 법정분쟁 우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사진 가운데)와 함께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대위변제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광주=나윤상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사진 가운데)와 함께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대위변제' 방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광주=나윤상 기자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제동원 배상 ‘제3자변제(대위변제)’ 방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정부가 또 다른 법정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6일 정부 방침의 법률적 문제점을 세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정부 재단이 미츠비시 중공업의 손해배상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측이 주는 돈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지닌다.

김 변호사는 또 "일제 피해자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위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공유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며 "일본 측 배상은 면제해주고 오히려 국내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온다고 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정부 방침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행정부가 미쯔비시 배상을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왜곡한 사례"며 "또한 우리 기업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헌법 23조에 명시된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내 정부의 싸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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