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수백마리 굶겨 죽인 60대 남성…"사료값 비싸"
입력: 2023.03.06 15:41 / 수정: 2023.03.06 15:41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DB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번식장에 있던 유기견 수백 마리를 집으로 데려와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한 마리당 1만원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2~3년 전부터 번식장에 있던 유기견을 양평군 자택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집에서 발견된 유기견 사체는 300~4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 한미리당 1만원을 받고 데려왔지만 사료 가격이 너무 비싸 굶겼다"고 진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물리적인 학대뿐 아니라 사료나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양평군은 조만간 A씨 집에 있는 유기견 사체를 수습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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