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단톡방에 특정후보 낙선 글 게시 조합임원 등 고발
입력: 2023.03.06 14:19 / 수정: 2023.03.06 14:19
제주서 조합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특정후보의 낙선 목적의 글을 올린 조합임원 등 2명이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선관위 홍보물
제주서 조합 임원의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특정후보의 낙선 목적의 글을 올린 조합임원 등 2명이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선관위 홍보물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에서 SNS 단체채팅방에 특정 후보의 낙선 목적의 글을 게시한 조합임원 등이 고발조치됐다.

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모 조합 임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조합 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선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1호는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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