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로 상향...5일동안 85건 발생
입력: 2023.03.05 23:24 / 수정: 2023.03.05 23:24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산림청과 전국 지자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집중 점검


산림청이 5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불 진화 모습 / 산림청
산림청이 5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불 진화 모습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올해 산불 184건 중 지난 주말부터 4일까지 8일 동안 85건이 발생하는 등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 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선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 요인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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