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오산항서 어선 충돌 도주 50대 선장 적발
입력: 2023.03.04 11:01 / 수정: 2023.03.04 11:01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울진=김은경 기자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울진=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울진=김은경 기자]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과 충돌 후 도주한 자망어선 선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4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5분쯤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에서 낚시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50대)를 음주운항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항하다 항내 계류 중인 6t급 낚시어선을 충돌 후, 항 밖으로 출항했고 이를 목격한 주민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A씨 음주측정 수치는 0.172%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선박운항을 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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