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성어기 3개월간 불법포획 5건 적발..1명 구속
입력: 2023.03.03 22:13 / 수정: 2023.03.03 22:13
경북 포항해경이 불법 대게조업을 적발했다/포항해경
경북 포항해경이 불법 대게조업을 적발했다/포항해경

[더팩트ㅣ포항=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경북 포항권에서 동해안 특산물인 대게 성어기 3개월 간 대게 불법포획사범 5건 적발, 1명 구속, 8명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매년 반복되는 무분별한 대게 불법포획이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 총 5건을 적발, 모두 9명을 검거해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포획 유형은 △대게포획 금지기간 위반 포획 대게 1100여 마리를 비밀 어창에 숨겨 운반하던 어선 검거 △몸길이(체장) 9㎝이하 어린대게 포획 2건 △대게 통발 금지구역 위반 1건 △대게 암컷(일명 빵게) 포획 지명수배자 1건 등이다.

포항해경은 적발된 대게 1만3387마리 중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 1만1303마리는 해상 방류하고 1134마리는 압수·폐기했다. 또 950마리는 검거 전 유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해경이 대게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포항해경
포항해경이 대게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포항해경

포항해양 관계자는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류 자원을 고갈시키는 대게류 불법포획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연중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정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과 체장 9cm이하의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체장 9cm 이상의 대게라도 경북(경주-울진) 수심 420m 경계선 내에서는 통발을 사용, 포획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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