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CCTV 설치해 환자와 직원 감시"
이사장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 위한 것"
병원 내부와 환자의 입원실이 찍히고 있는 CCTV 일부 화면 /제보자 |
[더팩트 | 부여=최웅 기자] 충남 부여군의 한 요양병원이 CCTV를 설치해 환자와 직원들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더팩트>에 "병원 이사장이 CCTV를 설치해 환자와 직원을 감시하고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3일 주장했다.
A씨는 "CCTV를 환자 방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직원들을 감시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다"며 "간호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욕설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퇴직했지만 환자의 권리를 찾고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고 싶어 용기를 냈다"며 "취재 후 CCTV를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부의 CCTV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면 벌금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이사장은 "CCTV는 병원 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 폭언에 대해서는 "직원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미 노동청에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부인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필요 시 관내 유관기관 협조, 관계된 의료법을 적용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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