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관내 22곳 사업체 교복 담합 의혹 수사
입력: 2023.03.03 14:33 / 수정: 2023.03.03 14:33

시민모임 “ 교육청, 공정경쟁 체제 정착하도록 근본대책 마련해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이 3일 최근 검찰이 광주 관내 사업체 22곳을 대상으로 교복담합의혹 수사에 나선 사건과 관련 시교육청의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이 3일 최근 검찰이 광주 관내 사업체 22곳을 대상으로 교복담합의혹 수사에 나선 사건과 관련 시교육청의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이 교복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광주시 교육청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교복담합 사건 관련 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1월 경,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뒤늦게 학교에 공문을 내려 교복입찰 낙찰자 현황을 전수 조사했지만, 담합 여부를 밝히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만 넘겨 사안을 자체 종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복공동구매 등 입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공정한 입찰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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