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위, 민간 위탁기관 부적정 행위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3.03 14:32 / 수정: 2023.03.03 14:32

불투명 직원 채용, 센터장 시간외 수당 지급, 수의계약법 위반 등 69건 처분

불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조금을 집행한 대전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기관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청사
불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조금을 집행한 대전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기관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청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불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조금을 집행한 대전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기관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약 한달 간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69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내부 직원 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면접대상자를 선발하는가 하면, 지원자의 신상이 적힌 채점표를 면접관들에게 제공해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보수규정에 임원과 직원, 2급 이하의 직원,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외 근무한 사람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해 센터장과 본부장에게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66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 3명에게 2017~2022년 사이 정근수당 가산금과 정근수당으로 2334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0만원 초과 물품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별도로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소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초과근무수당 부적정하게 집행해 주의 조치 등을 받았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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