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관내 만화카페 등 30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만화카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한 만화 단행본에는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된 동구와 유성구의 만화카페 2곳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업소 2곳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병선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위법행위에 대해선 더욱 촘촘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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