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상시 신청도 가능
현금 아닌 '바우처'로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전북교육청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를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는 만큼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바우처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수급자인 경우 오는 20일까지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정식 운영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에 따라 41만5000~65만4000 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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