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감사원-법원-감사위 "위법 없다"
입력: 2023.03.03 11:33 / 수정: 2023.03.03 11:33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조감도/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조감도/제주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리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과 법원에 이어 도감사위까지 '위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도감사위원회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2건(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에서의 제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사 종결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가 기각된데 이어 법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시의 편을 들어줬다. 최근 도감사위도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도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관련해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도 판단했다.

또한 예치금 조달과정도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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