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충남지역 모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지난해 10월 초 야유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에게 4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11월에는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총 5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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