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억 빼돌려 주식 등 투자한 50대 검찰 송치
  • 이주현 기자
  • 입력: 2023.03.02 21:08 / 수정: 2023.03.02 21:08
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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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회삿돈 12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충북 청주지역 중장비 제조업체 직원(50대)이 배임 혐의로 구속돼 송치됐다.

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50회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A씨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재고 관리가 미흡한 점을 알고 거래처에 자신의 계좌로 물품 판매 대금을 입금하면 할인해주겠다는 방법으로 8년간 돈을 가로챘다.

회사는 수요 조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A씨를 경찰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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