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 혐의 2명 고발
입력: 2023.03.02 16:38 / 수정: 2023.03.02 16:3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주원예농협 A 조합장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건넸다는 5만 원권 14장 돈뭉치 70만 원(위)과 전주시덕진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전주원예농협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자수 권유 문자(아래). /전주=이경민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주원예농협 A 조합장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건넸다는 5만 원권 14장 돈뭉치 70만 원(위)과 전주시덕진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전주원예농협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자수 권유 문자(아래). /전주=이경민 기자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오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더팩트>가 단독 보도한 전주원예농협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와 조합원 등 2명이 고발조치됐다.

전북선관위는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후보자와 조합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합원 C 씨는 후보자 B 씨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팩트>는 전주원예농협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1일['50만원 돈 동투 슬쩍 건네'…전북선관위 A 원예농협 조사]과 24일["전주원예농협 K후보가 70만원 줬다"....조합원, 선관위 신고] 두 차례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자 포함)를 비롯해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히며, 조합원들에게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선관위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이날(2일) 기준 2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9건은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17건은 경고처분 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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