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발표...무역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윤태식 관세청장이 27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 관세청 |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4월부터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신설돼 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현행 8단계인 절차가 2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또 7월부터 국민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보세제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수출산업에서 활용 비중이 높지만 그간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었다"며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반도체 분야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수출 지원기관,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무역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간의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유망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그 동안 모든 입국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 여행자가 불편을 겪었다"며 "신고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없이 신속 입국하고 신고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 및 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TF'를 통해 이번 방안의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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