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성지 서귀포 문섬·범섬, 레저활동 허용
입력: 2023.03.02 11:23 / 수정: 2023.03.02 11:23
서귀포 문섬 일대 레저활동 제한이 다시 허용 된다./제주 공식 관광정보포털 비짓제주
서귀포 문섬 일대 레저활동 제한이 다시 허용 된다./제주 공식 관광정보포털 비짓제주

[더팩트ㅣ서귀포=허성찬 기자] 서귀포 문섬과 범섬 일대 갯바위 낚시와 스쿠버 등 레저활동 제한 다시 완화된다.

제주도는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지침'을 2일 고시했다.

문화재청 협의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부터 확대됐던 문섬과 범섬 일대 출입제한을 축소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침을 보면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 지도·점검 실시 등 행정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달 중 문화재청이 공개제한 변경고시를 하면 문섬·범섬 일대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가능해지게 된다.

고영만 세계유산본부장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문섬․범섬 일대 출입이 다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침을 준수하면서 문섬․범섬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로 행위, 갯바위 낚시 및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돼왔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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