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담당 부서 투입 예산 몰라 '허둥지둥'
의성군이 지방하천인 산마천 일원 2500여㎡를 하천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매립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독자제공 |
[더팩트ㅣ의성=이민 기자] 경북 의성군이 조문국박물관 보조주차장을 만들면서 환경부 소관 지방하천인 산마천(금성면 하리 1113-1번지) 일원 2500여㎡를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의혹이 제기됐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소유 하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성군이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성군은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8년 인근 토지인 군유지와 함께 성토했다. 하지만 군은 하천을 매립 한 담당부서와 투입 예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지역민 A 씨는 "국가로부터 하천 관리를 위임받은 군청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며 "혈세로 만든 주차장이 문제가 되자 담당자가 바뀌었다, 사업부서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
관광문화과 관계자는 "해당 주차장은 조문국박물관에서 물놀이 시설 방문객들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문국 박물관 관계자는 "본청에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군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대목이다.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산마천은 지방하천으로 하천부지 점용은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마천은 낙동강 수계의 지방하천으로 낙동강의 제3 지류이며, 위천의 제2 지류, 쌍계천의 제1 지류이다. 하천연장은 6.9km, 유로연장 9.4km, 유역면적 27.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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