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고용 거부하면 민원 제기 협박해 돈 뜯어내
경남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고용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 제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간부가 구속기소됐다./픽사베이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민원 제기 등으로 협박해 건설사로부터 돈을 뜯어낸 노조간부가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달)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부울경 본부 조직국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해당 단체 본부장 B씨 역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해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체협약 체결 후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1억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건설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조의 힘을 보여주겠다. 현장 각오해라. 매일 집회해 공사 스톱시키겠다'며 집회를 열고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 노조가 건설사로부터 빼앗은 돈은 대부분 노조간부 급여 등으로 사용됐으며, 다른 조합원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창원지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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