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TF 구성 1년여 활동 결실…전국 첫 사례 광주시 선구적 역할에 '호평'
지난 1월 12일 광주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2월 23일 제정되어 공포·시행된 ‘광주광역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에 대해 11개 예술사회단체와 23인의 현장 예술인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 및 예술인들은 28일 논평을 통해 "광주광역시에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침해 구제, 성평등 예술환경 구축 등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조례제정 및 시행의 의미를 밝혔다.
전국 최초의 사례인 이번 조례는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관협치TF(예술인, 시민단체, 의회, 시, 전문가들로 구성)가 1년간의 숙의 과정과 현장예술가와의 집담회, 민·관·정 토론회를 거쳐 제정 공표되었다. 우리나라의 예술 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시립극단 단원들의 성희롱·갑질 호소와 불공정계약 의혹과 각종 부조리가 제기되어 왔고, 폐쇄적인 예술계 환경 속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 등이 있었으며, 직업적 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역시 발생했다.
이 같은 사태의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예술계와 지역을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였음에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해 10월 25일 광주 예술인들이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토론하는 집담회를 열고 있다./광주광역시 |
이번 조례는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성희롱·성폭력·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 실시,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 기구(예술인권익지원센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신장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영의 뜻을 밝힌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은 이번 조례가 △예술계의 고질적 관행에 의한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와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 기준 마련 △피해 구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예술인 권리 보장 심의 위원회, 예술인권익지원센터 설립의 단초 마련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취지로 운영된 민․관․정협의체 활동의 모범적인 협치 사례 △전국 최초의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라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조례는 추진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 민간의 예술단체와 예술가, 전문가, 중간지원조직으로 구성된 민관협치 TF를 지난 해 1월 구성해 2023년 1월까지 운영했다.
10회의 내부 토론과 현장 예술가들의 집담회, 조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조례를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답게, 예향 광주답게, 예술하기 좋은 도시구현에 필요한 기본 조치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단체와 예술가들은 "광주광역시는 조례가 형식적인 규정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공표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