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워터파크 개장 무기한 연장…'매수자-매도자' 간 법적 분쟁
입력: 2023.02.28 17:24 / 수정: 2023.02.28 17:24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전경. / 더팩트 DB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올해 개장 목표로 진행 중이던 엘시티 워터파크 개장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워터파크 매매계약 이행을 두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갈등이 비화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더팩트> 취재결과, 엘시티 워터파크 매수자인 파라다이스유토피아㈜는 매도자인 엘시티PFV의 핵심인물이자 청안건설 회장으로 알려진 이영복 씨 등 3명을 감금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조만간 접수할 계획이다.

매수자 측 관련자들은 지난 22일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워터파크 사무실을 점거했다. 사무실 복도 창문에 이 씨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현수막이 붙였다. 이 과정서 경찰,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고, 매도자 측은 매수자 측을 상대로 무단 침입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갈등의 배경엔 워터파크 매매계약 이행이 얽혀 있다.

매수자는 지난해 4월 25일자로 매도자의 담보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의 매각대금 계좌에 매매계약금 82억원을 지급했다.

워터파크엔 포스코건설과 함께 우선수익권자인 14개 금융기관에서 500억원의 대출이 껴 있는데, 매매 계약 이행 전에 이들 우선수익권자의 동의서를 담보해야만 한다.

이 중 1곳의 우선수익권자(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하나자산신탁은 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결국 계약은 어그러졌고, 지난달 공매로 넘어갔다. 대출 연장 불가 판단을 내린 금융기관은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공매 집행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다만, 또다른 사업자가 나타나면 다시 워터파크 개장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워터파크 사업 관련 ㈜이도 등 또다른 사업자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매도자는 지난달 5일 사기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에 고소한 상황인데다, 엘시티PFV 또한 내부 법적 공방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듯 엘시티 워터파크 사업 관련 여러 법적 분쟁이 남아 있어 또다른 사업자들의 인수 자체가 그다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앞으로 어떤 사업자가 공매에 낙찰받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씨는 과거 엘시티 개발 사업과 관련,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금품 로비를 벌이다 징역 6년의 선고를 받고 지난해 11월 9일 수감 생활을 마쳤다.

이밖에 이 씨는 과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1조9000억원이 넘는 분양보증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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