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물한도 5억원 보험" 받으려면 재판행
입력: 2023.02.28 16:35 / 수정: 2023.02.28 16:35

차량 전소되도 보상받을 방법 없어…발 동동

지난 14일 화재로 인해 망가진 차량 / 독자제공
지난 14일 화재로 인해 망가진 차량 / 독자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를 못 준다고 하고, 주민들을 볼 낯이 없어요."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사는 60대 김씨는 최근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다른 차량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었던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지급이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쯤 김씨(62·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집으로 귀가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던 다음날 새벽 1시 45분쯤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양옆에 주차된 차량까지 불이 나는 날벼락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의 차량을 포함해 3대는 고물로 전락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지하주차장에 있던 120여대의 차량은 배기구로 연기가 들어가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차량에 불이 난 것도 아니라 보험처리를 해줄 수 없다"며 "각자 보험 등으로 수리를 한 뒤 추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요청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은 김씨를 찾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김씨는 "보상대물한도가 5억원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길고 험난한 소송밖에 답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아파트 주민들과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곤혼스럽다"고 토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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