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던 A씨는 B씨 등 사무원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은 날짜에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신분으로 B씨 등에게 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 변호인은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굳이 사비로 식사비를 낼 이유가 없었다"며 "수사를 받게 된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준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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