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조합장 후보로 나와... 법적, 도덕적 책임은 어디로?
지난 1월 화순농협 미곡처리장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화순경찰서가 수사중인 가운데 당시 조합장이 제3회 조합장 선거에 후보로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 나윤상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오는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화순 미곡처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화순경찰서가 수사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1월 화순농협 미곡처리장에서 고장 난 쌀 포장 기계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직원이 사고로 숨졌다.
사고가 난 화순농협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당시 이 사고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최고경영자의 안전의무 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요구가 잇따랐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하는 도중에 현직이었던 A조합장이 임기를 마치고 조합장 선거에 재도전한 것이다.
A후보는 취재진에게 "선거기간에 누가 사주했는지 모르지만 잘 해결하고 있다"며 불쾌한 내색을 비쳤다.
이어 "그런 문제는 경찰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를 진행 중이고 화순경찰서도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의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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