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합장선거 선거인 23만8935명, 투표소 259곳 확정
입력: 2023.02.27 16:23 / 수정: 2023.02.27 16:23

조합별 농협 선거인수 가장 많고 남성 비율 높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절차 인포그래픽./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절차 인포그래픽./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59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3만8935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도 운영된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도내 선거인수는 각 조합의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23만8935명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8만4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2만9673명, 수협 2만4846명 순이었으며 남성이 16만4509명(68.8%), 여성7만4241명(31.1%) 법인 185곳(0.1%)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으며, 후보자 선거공보와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 돈선거 척결 신고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구·시·군내의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월 8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17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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