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입력: 2023.02.27 15:52 / 수정: 2023.02.27 15:52

3월 시범실시 후 6월부터 전 부서 확대… "주민 불편 최소화"

전북 완주군청사, / 완주군
전북 완주군청사, / 완주군

[더팩트 | 완주=김성수 기자] 전북 완주군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완주군은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에 따라 3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운주면)하고 6월에는 군 전 부서에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13시까지는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실시, 중식 휴무제가 결정됐다.

군은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에 적극 홍보하고, 13개 읍·면사무소 외부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중에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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