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미취업청년에게 월 50만원 인센티브 지원
입력: 2023.02.27 14:46 / 수정: 2023.02.27 14:46

-3월 31일까지 만18~39세 미취업청년 대상 청년활력수당 모집
-매월 10만원 저축시 동일금액 지원하는 취업청년 두배적금도 접수


전주시청 전경. /더팩트DB
전주시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시가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에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새롭게 펼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올해 청년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활력수당’과 취업청년의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두배적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활력수당’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을 도와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구직활동 비용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총 890여 명의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전주지역 만18세~만39세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활력수당’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주시인 미취업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가구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 받게 되며, 이를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와 자격증 응시료, 면접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 성공금 50만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접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최종 선정 대상자는 4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3일까지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두배적금’ 참여자도 공개 모집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두배적금은 청년들이 매월 최대 1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동일 금액을 전주시가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한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했을 때, 본인 저축액 240만 원과 전주시 지원액 240만 원, 2년 만기시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40% 이하인 근로 청년(만18세~만39세)으로, 전북도 청년허브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청년두배적금의 전주지역 모집인원은 90명으로, 가구소득과 가구원수, 연령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다.

최종 선발된 청년은 온라인 금융교육(2시간), 오프라인 금융교육(2시간), 금융컨설팅(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최락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잃지 않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형 청년활력수당과 청년두배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또는 전주청년온라인플랫폼 유튜브 ‘청정지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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