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대구 경찰이 찾아간다
입력: 2023.02.27 12:59 / 수정: 2023.02.27 12:59
올바른 우회전 방법/대구경찰청
올바른 우회전 방법/대구경찰청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대구 경찰이 2주간 집중 홍보기간을 가진다.

27일 대구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를 홍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배치된 경찰관들은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반 내용 고지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홍보활동을 한다.

지난달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타날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으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하며, 오는 4월 21일까지 단속 유예(계도)기간을 가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걸친 연이은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의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많다"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해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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