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지방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추진비 사용"
입력: 2023.02.27 12:20 / 수정: 2023.02.27 12:20

의심사례 11건 고발‧수사 의뢰
"정보공개청구하자 기재 오류 해명…시스템 부정하는 행위"


27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방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27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방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대전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 5개 자치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대는 지방의원 4명이 언론인들과 식사하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해 대접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날 발표된 의심 사례를 보면 A의장은 평일 B뷔페에서 17명과 함께 식사하면서 12만9000원을 결제했다고 기재했지만 연대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자 기재 오류라며 6명으로 수정했다.

연대는 B뷔페의 평일 중식 가격이 4만3000원이라는 점을 들며 의회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총결제액을 고려하면 의장을 포함해 3명이 식사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C의원이 언론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사용한 업추비 내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존 공개된 업추비 내역 기준으로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했는데 연대가 정보공개로 이를 확인하자 A의장과 같이 기재 오류라며 인원수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연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내역 조사 과정에서 인원을 수정하거나 시간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내역을 변경했다"며 "이는 공문서로 관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전 공직자들의 투명하고 정직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화가 정찰되길 바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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