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멸종위기 고래고기 4.6t 밀수 일당 검거
입력: 2023.02.27 12:19 / 수정: 2023.02.27 12:19

명태·어묵으로 품명 허위 기재해 밀반입

부산세관이 압수한 고래 고기. /부산세관
부산세관이 압수한 고래 고기. /부산세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고래 고기 4.6t을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밍크고래와 브라이드고래 등 고래고기 4.6t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인 A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6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총 366차례에 걸쳐 4.6t의 고래고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해 명태나 어묵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기재한 뒤 감시망을 피하고자 수취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어 고래 고기의 상업적 국제 거래는 금지돼 있다. 멸종위기종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또 고래 고기 대금을 일본으로 여러 차례 분할 송금했고, 소액해외송금으로 자녀 생활비,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소액해외송금은 건당 5000달러 한도(연간 5만 달러 한도)내에서 송금액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자동환전해 상대국에 송금되는 서비스다.

이들이 밀수입한 고래 고기는 부산과 울산 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고래 고기 224kg과 수취 장소를 바꿔 밀수입한 122kg을 압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타인에게 우편물 등 수취인 명의를 빌려주면 불법 물품 밀수입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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