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4431㎡ 3년 간 건축물 설치·토지 형질변경·토석채취 등 제한
충남 아산시가 (가칭)아산시 충남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 아산시 |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27일 충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가칭)아산시 충남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충남개발공사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주민 의견 청취에 이어 지난 15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7일 아산시 방축동 86번지 일원 98만4431㎡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쾌적한 도시공간이 공급돼,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5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하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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