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책임있다", 생후 8개월 아들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집행유예
입력: 2023.02.27 11:00 / 수정: 2023.02.27 11:00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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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성매매를 나가며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3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시쯤 지인 B씨에게 ‘아들을 돌봐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생후 8개월짜리 아들을 뒤로한 채 성매매를 위해 집을 나섰다.

하지만 B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어 A씨의 문자요청에 응하지 못했고, 2시간쯤 뒤 A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가슴 위에 둔 쿠션에 얼굴이 덮여 숨진 뒤였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한 뒤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137만 원 정도로 생활하면서 건강보혐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사건 당일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출생 당시 건강 상태와 숨질 당시 건강 상태 등을 봤을 때 어려운 형편에도 애정을 갖고 아들을 양육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영아 사망 경위와 결과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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