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끼임 사망 사고' 관련,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벌금형'
입력: 2023.02.25 15:13 / 수정: 2023.02.25 15:13

운송전담업체 안전책임자 2명도 금고에 집행유예

2년 전 일어난 끼임 사고로 운송전담업체 직원이 숨진 산재 사고와 관련, 두산에너빌리티와 법인 대표가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2년 전 일어난 끼임 사고로 운송전담업체 직원이 숨진 산재 사고와 관련, 두산에너빌리티와 법인 대표가 각각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끼임 사고로 운송전담업체 직원이 숨진 산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법인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송전담업체의 안전책임자 2명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21년 3월 8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前 두산중공업)에서 생산한 100t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올리는 상차 작업 중 운송전담업체 직원 B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당시 상차 작업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크레인이 동원됐고 일부 직원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근로자 추락 위험 등에 의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를 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다수 발견됐는데, 결국 이와 같은 부실 관리감독이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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