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전기차 8412대 지원…최대 1650만원 보조
입력: 2023.02.24 15:36 / 수정: 2023.02.24 15:36

전년 대비 20%↑….상반기 전체 물량 70% 지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8412대 926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 더팩트DB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8412대 926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 더팩트DB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8412대 926억원 규모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시에 따르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03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대당 최대 1650만원을 보조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총 물량의 80%는 일반에, 10%는 택시,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전기화물차 전체 물량의 20%는 운송사업자에 별도 배정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을, 어린이 통학차량은 추가보조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제한기한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승용승합은 2년, 화물은 5년의 재지원 제한기한이 있다. 법인의 경우 승용은 2년, 화물은 5년이 제한된다. 다만 법인택시(승용), 초소형(승용), 경형(화물), 초소형(화물)의 경우 제한기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의 재지원 제한기간이 미적용된다.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예산 소진 시 마감한다. 전체 물량의 70%를 상반기에, 나머지 30%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지원 신청 뒤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백계경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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