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해명 기회·징계 처분 사유 없는 징계는 부당"
입력: 2023.02.24 14:21 / 수정: 2023.02.24 14:21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A본부장·B팀장, 구제신청에서 '정직 징계 부당' 판정 이끌어 내

지난해 종합감사 종료 3개월 만에 특정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돼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던 광주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A본부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광산구
지난해 종합감사 종료 3개월 만에 특정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돼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던 광주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A본부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 광산구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지난해 종합감사 종료 3개월 만에 특정감사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돼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던 광주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A본부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한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된 B팀장의 2개월 정직 처분도 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2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명 기회가 없었고 명확한 징계 처분 사유가 없는 정직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부당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낸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광산구 감사관실은 특정감사를 실시해 A본부장의 30여 건에 달하는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며 공단에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된 지 3개월 만에 특정감사가 진행된 점을 두고 사적 대화 녹취록을 언론사에 유출한 책임자로 지목된 B팀장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 처분과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정확한 징계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공단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노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전남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이번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구 감사관실이 제기한 불공정 채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업무배제와 대기발령은 합당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최근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전남지노위의 판정이 공식 송달되면 A씨는 원상 복귀 인사 절차에 들어가지만, A씨의 업무배제 기간 동안 공단이 그 대체자를 임명해 놓은 상태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광산구는 이번 전남지노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 판단을 받아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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