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시군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입력: 2023.02.23 16:22 / 수정: 2023.02.23 16:22

충남 화력발전소 16기 폐지 예정… 고용위기 불가피
"대체 시설이나 국가 지원 등 대책마련 절실"


충남 광역·기초지자체장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
충남 광역·기초지자체장들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도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 광역·기초지자체장들이 23일 석탄발전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중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위치해 있고 2025년 2기, 2026년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 2기, 2032년 2기, 2036년 2기 등이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에 폐지된 보령 2기까지 포함하면 총 16기가 폐지되면서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대체 시설이나 국가 지원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는 화력발전소가 모두 폐지될 경우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체시설로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2곳에 불과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김태흠 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이날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석탄 발전 폐지지역이 주민들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면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며 "석탄발전 폐지지역을 구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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