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 재판행 
입력: 2023.02.23 12:56 / 수정: 2023.02.23 12:56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3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해 온 40대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40)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의붓딸 B양(당시 6세)을 3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또 검찰은 B양에 대한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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