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전경/더팩트DB |
[더팩트 | 부여=이병렬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원(민주당)과 김종수 전 의원(무소속)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지역구 주민 3명과 공무원 A씨, 김 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현직 군의원 당시 의회 의장실에서 친구인 공무원 A씨에게 승진 댓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송 의원을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심문 재판에서 "허위사실인지 몰랐다"며 "공무원 A씨에게 전해듣고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A씨는 "김 전 의원이 승진을 댓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송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또 "김 전 의원이 현직이었던 2015~2016년에는 서열 30위로 사무관 승진을 가리는 4배수에도 못 들었던 상황이었다"며 "김 전 의원은 '면서기 27년이면 다들 사무관 달고 나가는데'라며 자신을 걱정해줬던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부터 명예퇴직을 고민했다"며 "지인들은 다 아는 사실로 누구에게 인사청탁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송 의원 변호사는 "김 전 의원과 A씨 통화 녹취록에는 '내가 그때 격앙돼 있었다. 그래서 일이 어렵게 된 것 같다'란 발언이 있는데 격양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A씨는 "김 전 의원은 평소에도 내가 군정에서 이미지가 부정적이니 (개선하라)는 충고를 했었다"며 "나를 비판하니 기분이 안 좋아서 한 말"이라고 답했다.
변호사는 김 전 의원에게도 "해당 소문을 지역 주민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송 의원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고 A씨에게만 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송 의원과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못하다. 송 의원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낙선한 것은 제 능력 부족이지만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정치란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좁은 지역사회에서 상대 후보는 물론 그를 지지한 사람들에게까지 냉소적으로 대하며 최소한의 협치나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분이 어떻게 군민의 대변자로 민생을 살피고 올바를 정치를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며 "송 의원 주장대로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나를 고소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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