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인사 난맥상 (상) ... 공무원법 조롱 '맘대로' 인사
입력: 2023.02.22 15:50 / 수정: 2023.02.22 16:37

‘해당 직위 2년’ 규정 위반 간부직 60여명 1년 이내 전보
4명 과장 6개월 단위 3회 연속 전보...“업무 익힐만 하면 이동"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두 번의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서 규정한 2년 필수보직 기간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자행돼 소속 공무원의 업무 안정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광양시가 정인화 시장 취임 이후 단행된 두 번의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서 규정한 2년 필수보직 기간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자행돼 소속 공무원의 업무 안정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팩트 DB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 사례가 종종 말썽을 빚어왔다. 그 중에서 전남도 광양시가 최근 1년6개월 사이에 단행한 인사에서 드러난 인사난맥상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3회 연속해서 취재·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광양=유홍철 기자] 광양시가 최근 단행된 두 번의 정기인사에서 현 직위 6개월 또는 1년 근무자를 무더기로 자리이동 전보를 단행,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사례가 속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더팩트>가 정인화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발표된 '인사발령'을 바탕으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를 자체 집계한 결과 6개월 만에 자리를 이동한 공무원은 5급 과장급이 21명, 6급 팀장급은 37명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만에 자리를 이동한 공무원은 5급 과장급이 5명, 6급 팀장급은 28명으로 잠정 집계돼 현 직위를 맡은 지 1년 만에 자리를 이동한 공무원 수가 60여명이 넘는다.

여기에 1년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긴 사례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까지 전부 합한다면 현 직위에 임용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채 전보된 숫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실례로 5급(과장) 4명과 6급(팀장) 1명 등 모두 5명은 1년 6개월 사이에 6개월 단위로 3번 연속으로 자리이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광양시의 관련 법 위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다.

P모 과장은 지난 2022년 2월 감사실장에서 같은 해 8월 정인화 시장 취임 후 첫 인사에서 농산물마케팅과장, 2023년 1월 문화예술과장으로 현직 6개월 만에 3번 연속 자리를 이동했다.

L모 과장도 P과장과 같은 시점에 기획예산실장-교육보육과장-투자일자리과장으로, O모 과장은 식품위생과장-자원순환과장-아동친화과장, K모 과장은 여성가족과장-문화예술과장-총무과(타 기관 파견) 등으로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자리바꿈을 했다.

이들 보다 상급인 국장급 인사에서 J모 국장은 관광문화환경국장 자리에 발령된 지 6개월 만에 산단녹지센터소장으로, 또다른 J모 국장은 보건소장에 6개월 보직 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를 위반한 잦은 인사는 6급 팀장급에서도 마찬가지로 H모 팀장은 조사팀장-산림조성팀장-아동친화팀장 등으로 6개월 단위로 3번 연속 전보됐다.

이같이 현 직위 재임 2년도 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 발령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 ①항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등, 강임 또는 승진된 경우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등의 경우 2년의 필수보직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다.

또 같은 조 ④항 6호에는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2년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전보한 해당 공무원 인사에 ①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 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개인정보라서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기를 되풀이 했다.

또 1년 이내에 전보된 과장급과 팀장급 60여명에 대해 ④항 6호 조항 규정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거쳤는 지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서도 "심의를 했다"고 말할 뿐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공무원은 "현 직위에 보직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왜 존재하겠느냐"며 "업무를 익혀서 일할 만한 시기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직위로 이동하면 시민을 위한 양질의 창의적 업무는 기대할 수도 없으니 행정적 손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자리 이동이 잦다 보면 언제 옮길 지 모르는 데 현 직위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려는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업무의 안정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지방공무법도 2년이란 필수보직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일 터인데 인사권자의 ‘내 맘대로’ 인사를 수긍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광양시 인근 시청에 근무하는 K모 과장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는데 광양시의 인사는 법을 비웃는 듯한 난장판 인사로 보인다"며 "법을 지켜달라고 계도를 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무법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제재할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은 뭐하는 기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서 2년이란 보직기간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타 시·군 자치단체 인사에서도 종종 눈의 띄는 대목이다. 하지만 광양시 사례처럼 무더기로 법은 어긴 사례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광양시 인사 문제(중)’에서 다루고자 한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