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입력: 2023.02.22 09:24 / 수정: 2023.02.22 09:24
청주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지원 협약 체결 모습. /청주시
청주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지원 협약 체결 모습. /청주시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난 21일 농협, 국민은행 등 8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1%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8개 금융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기관은 4.99% 고정금리 상품을 만든다. 청주시는 3%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은 1.99%의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약으로 올해 600억원을 지원한다. 2월 300억원, 8월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다.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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