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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중구 동인동의 한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50대)가 거푸집 위에서 낙하물 방지 장치 설치를 하던 중 2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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