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23.02.21 17:24 / 수정: 2023.02.21 17:24
윤준병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강하게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강하게 밝혔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오후 2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각계 전문가, 취재진과 보좌진, 정부 관계자와 협력관, 정읍⋅고창에서 성원하러 방문한 주민 등 150여 명이 몰려 큰 관심 속에 끝났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의 윤 의원은 지난 2월 15일 ‘윤준병의 제200호 법안’으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나 운영지원에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온 것에 반해, 투자가 빈곤했던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체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오랫동안 준비해온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에 대표발의하였다"고 제정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과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정⋅고시,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한 차량호출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요금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제정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의원, 위성곤 의원, 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축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는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지방소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모빌리티 시대에서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 윤준병 의원실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는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지방소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모빌리티 시대에서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 윤준병 의원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는 "이동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지방소도시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모빌리티 시대에서 지방 소도시에서의 교통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 팀장은 '소멸위기 지방도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농어촌 등 지방 시·군의 고령화 심화, 저출산, 도시로 인구 유출 등 인구과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지방 재정력 약화, 공공인프라 투자나 유지관리 재원 부족, 산업기반 약화, 교통수요 감소 현상이 야기되고 버스 운송 사업 여건 악화는 버스 운행축소나 노선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정부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경제·사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벽오지를 운행하는 버스노선(벽지노선), 100원 택시, 1000원 버스로 불리는 도시형·농촌형 교통 모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소멸위기 지방도시 지역주민이 이동권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소외지역 지원사업의 계획·실행·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생활권 범위와 이동패턴, 교통수요에 대응해 버스와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의 연계성 확보, 장거리·굴곡 노선의 운영 합리화 등 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공익서비스비용보상 (PSO) 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하며 "공익서비스비용보상제도는 국민전체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배제되고 있는 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관점에서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 한다"고 말했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한다는 전제로 농어촌 등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수도권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대중교통의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사항을 짚고, 지방 대중교통정책 실태를 지적한 후 지역주민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명확히 법제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지역의 학생 통학을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확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는 법률에 의한 공공할인 및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있고 이는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배중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수석연구위원은 "대중교통 편의 뿐 아니라, 농어민들이 농어업 현장으로 평소 이동하는 열악한 지방도, 농로의 시설, 인프라 및 보행, 자전거, 소형화물, 이륜차, 전동휠체어 등 농촌모빌리티(교통수단) 안전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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