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술집·집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훈령 위배 아냐"
입력: 2023.02.21 16:41 / 수정: 2023.02.21 16:41

시민단체 의혹 제기 반박…"훈령에 제한 거리 규정 없어" 

대전 서구의회 본회의 전경. 서구의회는 시민단체가 훈령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 본회의 전경. 서구의회는 시민단체가 훈령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 서구의회 제공

[더팩트ㅣ대전=라안일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시민단체가 훈령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구의회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감성포차’ 및 집 근처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훈령 위배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일 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훈령을 위반한 의심 사례가 31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서구의회는 시민연대가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한 '감성포차’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이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가 지적한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소, 즉 주류 조리·판매 영업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업소라는 설명이다.

사용자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도 훈령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민연대는 사용자의 자택 2㎞ 이내 업추비 사용을 훈령 위반으로 규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구체적인 제한 거리 규정이 없는 만큼 연대가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raiohmygod@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