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 80% 지원
  • 홍정열 기자
  • 입력: 2023.02.21 14:41 / 수정: 2023.02.21 14:41
가축 및 시설물 재해시 보상…20% 자부담
해남군은 각종 자연재해 피해 발생에 대비,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30%가 지원되고 군민은 20% 부담이다. 사진은 해남군청사. /해남=홍정열 기자
해남군은 각종 자연재해 피해 발생에 대비,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30%가 지원되고 군민은 20% 부담이다. 사진은 해남군청사. /해남=홍정열 기자

[더팩트 | 해남=홍정열 기자] 전남 해남군이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권유에 나섰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복구는 물론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가입비 5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지원된다. 군민은 20% 부담이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총 16개 축종이다.

비율은 △소 60~80% △돼지 60~95% △가금 60~90% △말 80~95% △기타 가축 60~95%이며, 축사는 90~100%이다.

보장 목적물은 축산시설물(축사·부속물·부착물·부속설비)에 한한다.

희망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관내 농·축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 발생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해 홍보 및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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