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4등급까지 확대 지원
입력: 2023.02.21 13:32 / 수정: 2023.02.21 13:32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그 외 차량은 60만원 추가 지원

노후 경유차량. /더팩트DB
노후 경유차량. /더팩트DB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전북 고창군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대상을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단, 접수일 기준 고창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 지원한도 내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차량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자동차검사업체에서 받은 정상가동 판정서류 없이 폐차를 바로 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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